간호사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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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료협력간호사회 정관
제정 : 2018년 11월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
본회는 “대한진료협력간호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Referral Coordination Nurses (약칭 KARCN)라 한다. |
제 2 조 (목적) |
본회는 의료전달체계, 진료협력네트워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회원 간 친목도모 및 권익을 옹호하며,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의료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4 조 (사업) |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진료협력 및 의료전달체계 이론의 실무 적용 체계화 및 보편화 |
2. 진료협력 및 의료전달체계 관련 출판 및 홍보 업무 |
3. 국내외 진료협력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 |
4. 진료협력 및 의료전달체계 관련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
5. 의료의 질 관리 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자질 향상과 개발에 관한 사항 |
7. 진료협력 간호사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2 장 회원 |
제 5 조 (회원 종류와 자격) |
1.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간호사의 면허를 소지하고 진료협력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
2) 준회원 : 진료협력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
3)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어 이사회 추천, 결정에 따라 인정받은 자 |
2. 회원가입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입회 절차를 필하고 회장 (또는 회장이 위임한 임원)이 승인하는 절차에 의한다. |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2.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회 참가권 및 발언권 |
2) 본회 사업 참가권 |
3)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 |
3.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회의 회칙과 총회의 의결사항 준수 |
2) 소정의 회비 납부 |
제 7 조 (연회비) |
1. 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8 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정의 회원탈퇴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게되며,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
3. 탈퇴 및 제명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 3 장 임원 |
제 9 조 (임원) |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이내 |
3. 이사 15인 내외(회장 및 부회장 포함) |
4. 감사 2인 |
5. 지부 이사 10인 내외 |
제 10 조 (임기)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2개월 이내에 선임한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 11 조 (임원의 임무) |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제 1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제 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 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관리를 하며 회의 전반적인 회무를 관장한다. |
4. 이 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5. 감 사 : 본회의 사무 및 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제 12 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 인준을 받는다. |
2.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제 13 조 (임원의 자격제한 및 해임) |
1.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진료협력간호사회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된 자 |
2.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3)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제 4 장 총회 |
제 14 조 (개최)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시 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
제 15 조 (정족수) |
1. 총회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모든 안건은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16 조 (의결사항) |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5)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제 5 장 이사회 |
제 17 조 (구성과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지부이사포함)와 감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1) 정기 이사회 : 년 2회 소집한다. |
2) 임시 이사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 18 조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3.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 19 조 (성립과 의결) |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3. 제 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6 장 지부 |
제 20 조 (명칭) |
지부의 명칭은 대한진료협력간호사회 00지부라 칭한다. |
제 21 조 (구성) |
지부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 단위로 결성하며, 지부의 설립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2 조 (회원) |
지부가 담당하는 지역의 본회 회원은 지부의 회원이 된다. |
제 23 조 (임원 및 임원의 선출) |
지부는 업무에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임원은 회원으로 구성된 지부 총회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부장은 본회의 당연직 지부이사가 된다. |
제 24 조 (규약) |
지부는 업무상 필요한 규약을 둘 수 있다. |
제 25 조 (의무) |
지부는 본회의 목적달성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하기 사항을 매년 12월 말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단, 변동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지부 규약 |
2. 임원 및 회원 명부(매년 12월 말 현재) |
3. 지부 결의사항, 건의사항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26 조 (지원) |
본회는 지부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 7 장 사무국 |
제 27 조 (사무국) |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 각 부서의 업무분장과 직제,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
제 8 장 재정 |
제 28 조 (재정의 구분) |
1.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2.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
3.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 또는 재무이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4.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 29 조 (예산과 결산) |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본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0 조 (회계년도) |
1.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1 조 (예산 외 임시지출) |
1. 예산 외 임시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 9 장 보칙 |
제 32 조 (회칙의 변경) |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 후 총회에서 의결할 때까지 회장은 개정 회칙을 최소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3 조 (규정의 제정) |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