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료협력간호사회 정관


제정 : 2018 11

 

1 장 총칙

1 (명칭)

본회는 “대한진료협력간호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Referral Coordination Nurses (약칭 KARCN)라 한다.

2 (목적)

본회는 의료전달체계, 진료협력네트워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회원 간 친목도모 및 권익을 옹호하며,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의료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4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진료협력 및 의료전달체계 이론의 실무 적용 체계화 및 보편화

2. 진료협력 및 의료전달체계 관련 출판 및 홍보 업무

3. 국내외 진료협력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

4. 진료협력 및 의료전달체계 관련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5. 의료의 질 관리 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질 향상과 개발에 관한 사항

7. 진료협력 간호사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 회원


5 (회원 종류와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간호사의 면허를 소지하고 진료협력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2) 준회원 : 진료협력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3)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어 이사회 추천, 결정에 따라 인정받은 자

2.   회원가입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입회 절차를 필하고 회장 (또는 회장이 위임한 임원)이 승인하는 절차에

      의한다.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참가권 및 발언권

2) 본회 사업 참가권

3)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

3.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회칙과 총회의 의결사항 준수

2) 소정의 회비 납부

7 (연회비)

1. 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8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정의 회원탈퇴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게되며,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 장 임원


9 (임원)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인 이내

3. 이사 15인 내외(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사 2

5. 지부 이사 10인 내외

10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2개월 이내에 선임한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1 (임원의 임무)

1.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제 1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제 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관리를 하며 회의 전반적인 회무를 관장한다.

4.   :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 본회의 사무 및 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12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 인준을 받는다.

2.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13 (임원의 자격제한 및 해임)

1.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진료협력간호사회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된 자

2.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장 총회


14 (개최)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시 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15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모든 안건은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6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장 이사회


17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지부이사포함)와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정기 이사회 : 2회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18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9 (성립과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3. 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장 지부


20 (명칭)

지부의 명칭은 대한진료협력간호사회 00지부라 칭한다.

21 (구성)

지부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 단위로 결성하며, 지부의 설립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회원)

지부가 담당하는 지역의 본회 회원은 지부의 회원이 된다.

23 (임원 및 임원의 선출)

지부는 업무에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임원은 회원으로 구성된 지부 총회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부장은 본회의

당연직 지부이사가 된다 

24 (규약)

지부는 업무상 필요한 규약을 둘 수 있다.

25 (의무)

지부는 본회의 목적달성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하기 사항을 매년 12월 말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변동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부 규약

2. 임원 및 회원 명부(매년 12월 말 현재)

3. 지부 결의사항, 건의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26 (지원)

본회는 지부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장 사무국


27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 각 부서의 업무분장과 직제,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8 장 재정


28 (재정의 구분)

1.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3.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 또는 재무이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4.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9 (예산과 결산)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0 (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31 (예산 외 임시지출)

1. 예산 외 임시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9 장 보칙


32 (회칙의 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 후 총회에서

의결할 때까지 회장은 개정 회칙을 최소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3 (규정의 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